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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4·7 보궐선거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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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나쁜 사람도 ‘돈’ 이야기를 하면 제법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함수계약인데, 근로시간에 대하여 말하면 하품을 짓는 근로자도 임금에 대하여 말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돈이라는 물건은 사람을 무척이나 똑똑하게 만드는 묘약입니다.

 

 

○4·7 보궐선거로 인하여 언론은 뜨겁습니다. 정치인들의 시간인 만큼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말잔치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근로자들은 보궐선거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거가 국가의 중대사이기에 근로기준법은 권리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제목 자체를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고 규정을 하여, 근로자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작동을 합니다. 선거 자체는 자유지만, 선거를 이유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오로지 근로를 매개로 발생하는 함수라고 전술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실에서 선거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야박한 사용자라고 욕을 먹기 십상이기에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이며 민간기업에게는 평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공휴일에 대한 불만이 뜨거웠습니다. 민간기업도 사실상 휴일임에도 법률적으로는 평일로 간주하였기에, 연차휴가의 사용간주로 약정을 하거나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상례였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꿈적도 안하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마침내 2018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기에 공휴일과 다를 수 있지만, 입법의 취지가 관공서의 공휴일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기에, 공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참조). 다만, 시행시기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 1. 1.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4·7 보궐선거일이 유급공휴일이 되어야 놀아도 임금을 받는 것인데, 문제의 4·7 보궐선거이 공휴일인가 여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는 놀아도 임금을 받으니까 신이 나지만, 사용자는 조업을 못해도 임금을 줘야 하니까 속이 쓰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10의2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을 공휴일로 규정합니다. 보궐선거는 피선거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당연히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면, 근로자는 그냥 평일이고 근로시간에 선거를 해도 임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보궐선거일은 그냥 평일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일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다면, 사용자는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주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야박하게 선거를 한다고 임금을 깍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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