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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과 현대차의 조업중단, 그리고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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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재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민법의 근간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대 로마에서 체계를 완비한 로마의 만민법(jus civile)입니다. 로마의 만민법은 민법을 넘어 모든 법률의 근간입니다. 현대의 노동법도 당연히 이 로마의 만민법의 원리를 수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칭 노동법 전문가가 노동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민법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데, 이것은 민법을 연구하기 싫거나 민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법리는 민법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의 원리는 민법상 채권자지체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을 반대로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이 등가적인 교환의 의미를 갖는 쌍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입니다. 금전은 매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는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채무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의 채권자이자 근로제공의 채무자이기도 하지만, 법률가들은 채권자지체의 적용에 있어서 채권이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주된 채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도록 약속을 하며,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의 채권자로 보아 이 규정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채권자인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법상 채권자지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체책임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수당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라는 것이 바로 지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사용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게으르거나 일을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의 유혹을 느낍니다. 월급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근로자를 구박합니다. 일을 시키지도 않고 월급을 아끼려는 야비한 생각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편법을 쓰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경영상의 이유 등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기업은 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면, 사용자는 미움 근로자에게는 월급을 안 줘도 되는 도깨비방망이를 쥐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 등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 역시 생산 차질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기아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울산1공장이 부품 수급 문제로 4714일 휴업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1공장에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코나와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휴업에 대해 코나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 아이오닉 5 PE모듈 수급 차질이 각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PE모듈은 전기차의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구동 부품 모듈로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에 해당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295022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법>

400(채권자지체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전략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전략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12870 판결)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 등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 역시 생산 차질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차·기아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울산1공장이 부품 수급 문제로 4714일 휴업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1공장에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코나와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휴업에 대해 코나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 아이오닉 5 PE모듈 수급 차질이 각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PE모듈은 전기차의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구동 부품 모듈로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에 해당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295022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법>

400(채권자지체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전략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전략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12870 판결)

대법원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는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판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12870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은 누가 보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채무의 불능을 위험부담의 문제라 하며, 민법은 채무자인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7).

 

그러나 노사관계는 언제나 법대로만해결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억울함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현대차 노동조합처럼 막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겁박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사를 힘으로 관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전례가 많습니다. 아무튼 현대차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법과 민법의 관련 법리를 일거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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