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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상계금지의 원칙,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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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쓰는 법률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매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등기, 상계, 법인,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상계는 흔히 퉁치는경우를 말하며, 소박한 시민들도 수용하는 법률상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1항 단서의 경우처럼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계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의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등이 민법상의 제한규정입니다. 민법 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은 상계금지의 대표적인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각각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수동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자인 근로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 법원의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으로 상계를 한 것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상계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결론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처럼 전액불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에는 상계가 불허된다는 점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의 결과이며,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무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의 성격에 따라 임금과 근로의 제공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임금채권 자체의 성격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체불이후시점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지닙니다. 그러나 임금채권 자체는 우선변제권 등의 특수성이 있지만, 그 본질은 일반금전채권과 동일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492(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36(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 본문에 따른 상계제한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그림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8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2524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이 사건 그림 인도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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