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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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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 대부분 형사책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순사 및 헌병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고, 그 이전에는 원님의 권한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아울러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이 본질인 임금 등 금품체불을 범죄화한 근로기준법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세금체납도 금전채무불이행이 그 본질임에도 조세범처벌범상의 범죄로서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지체책임을 지는 것에 반하여, 형벌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불이행은 고의범에 한정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체불을 한 경우에 고의적으로 체불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기에, 과실로 임금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금품청산불이행에 한하여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금품체불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또한 금전대여를 근로자에게 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97 판결).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겸하였기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법원은 판시를 하였으나,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한 퇴직금의 청산이 아니고 동시에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피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청산의무불이행에 대한 수용이라기보다는 금전대여금의 상환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해 근로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였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불이행이 고의범이지만,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고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 36434444조의246566572 또는 76조의3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434444조의246 또는 56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형법>

13(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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