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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 정기불 및 정액불 원칙의 현실적 의미 : 임금지급약정 시 부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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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려서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산수를 만점 받으면 갈비를 사주겠다.’

의대를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달성여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말이라도 사탕발림으로 하는 이러한 말들 중에서 진지하게 달성이 되면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 합니다. 민법 제1편 제5장은 법률행위라는 제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달성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기초가 된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장래의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만점을 받거나’, ‘의대의 합격은 장래에 발생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건이라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장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것은 기한이라 합니다. 가령, ‘네가 20살이 되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한을 합하여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여부를 미래의 사실(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조건’)에 좌우되는 경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도 법률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임금의 약정은 근로계약의 약 50%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43조에 임금지급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조건이나 기한과 같은 부관을 부가하지 말고 약정한 시기(정기불의 원칙)’, ‘확정적인 금액(정액불의 원칙)’, ‘전부(전액불의 원칙)’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293098)에서 쟁점이 된 원칙은 정액불의 원칙입니다. 정액불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황당한 농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을 1억원을 넘기면 월급을 5천만원을 주겠다.’

 

매월 매출액이 1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출액을 1억원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출액 1억원을 넘기면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마나한 것이며,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가 기본인데, 이러한 변칙을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막는 것이 정기불 및 정액불의 원칙입니다. 정기적으로 확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보조금을 받으면 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입니다. 보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에 기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반드시 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보조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정기불 및 정액불이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부관이 무효라면 나머지 약정, 즉 월250만원의 지급약정만이 유효이므로, 사용자는 월 25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152(기한도래의 효과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1),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29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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