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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편의점 알바생과 최저임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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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원칙과 예외의 기술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 예외에서 대다수의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법률분쟁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위법과 불법의 영역이란 실은 합법이라는 원칙 자체에 대한 예외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위법과 불법의 영역들이 발생하면서 합법이 아닌 그것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다름 아닌 재판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위법과 불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직업입니다.

 

예외라는 법현상은 슬프게도 그 예외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사용자는 가급적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이 원칙이라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바로 이 예외가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알바쪼개기라는 것은 결국 돈을 아끼려는 사용자의 이익추구행위입니다. 14시간 30분과 주 15시간은 사용자에게는 큰 돈의 지출이라는 것으로 다가갑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둘러싼 최저임금법의 원칙과 예외라는 법현상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출발합니다. 수습근로와 일반근로는 노동의 질이 다릅니다. 후자가 월등한 것이 보통입니다. 사용자는 양질의 노동에 대하여 더 지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본주의는 노동의 질에 따른 가격, 즉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저급의 노동을 전제로 최저임금의 90%라는 임금의 저하를 긍정합니다.

 

최저임금의 90%라는 예외는 이렇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에는 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근로와 수습근로가 차이가 없는 단순노동의 경우에는 굳이 최저임금의 90%라는 구분이 필요없다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근로와 수습근로의 구분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인가를 개인이 정하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돈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음 기사는 단순노무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의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고시도 결국 법령의 일부이기에 일반 시민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이상 굳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에서 편의점알바를 제외한다면 편의점주는 임금의 지불액이 많아져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당초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한 일반근로와 수습근로의 차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보다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담은 반발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편의점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알바생들이 선호하는 직종 중의 하나가 편의점의 점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을 편돌이라고도 합니다. 경력이 없어도 편의점 점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우리 사회는 인정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수습근로와 일반근로의 차이점을 부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액의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편의점 점원은 단순노무직으로 볼 것이지만, 향후 무인점포 등 편의점주의 사실상의 조직적 반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법대로만 사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을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한 석 달 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A씨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주는 A씨가 수습 기간이라 임금을 (최저임금대비) 10% 감액했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인정했다.
이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일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계산원 등을 대상으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액 적용까지 할 수 없다면 부담이 더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042579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3(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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