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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식권의 통상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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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꾼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 끗발유지, 2). 안면몰수, 3). 현찰박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현찰박치기를 현금만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 ‘타짜’에서의 수표나 어음, 그리고 라그베가스의 포커칩 등을 보더라도 현금만이 노름판을 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반드시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이란 글자 그대로 돈과 금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통화불의 원칙’은 원칙은 현찰박치기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약정하면 당연히 현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현물로는 구판장이용 쿠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시내 운행 차량 및 외곽지 운행 차량 승무자의 승무종료 1일에 대하여 CCTV 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한 것에 갈음한 물품구입권(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이 있습니다. 쿠폰이나 물품구입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울대 구내식당 식권위조 사건에서 법원이 식권을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식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식권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에는 사용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품 등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통화불의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식권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현금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중략

<대법원 판결>
피고 공사는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1982.2.25.경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식대보조비를 인상하면서, 위 식대보조비는 사원의 근로 및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정상 이상으로 소모되는 영양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복리후생비이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 및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금원 상당 중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원 상당의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밝힌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의 관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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