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의사들을 크게 ‘개원의’와 ‘봉직의(고용의, 일명 ‘페이닥터’ 또는 ‘페닥’)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봉직의의 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조세공과금, 즉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대납을 하여 실수령액만을 약정하는 속칭 ‘네트임금’ 약정이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말정산 시 환급금,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판결에서는 퇴직금의 산정에서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더보기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터넷 쇼핑몰이나 네이버 페이와 같은 각종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현금과 유사하게 쓰이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2019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1. 6. 21. 법률신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최초로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신문의 기사는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이기에 기사 작성 시에 정확한 검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 법률신문기사에서.. 더보기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판결 임금 (가) 상고기각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이제 신의칙 위반여부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더보기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그리고 임금통화불의 원칙> ○코인열풍이 2021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대박이 난 사람과 쪽박이 난 사람, 그리고 과세 등으로 청년들이 코인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코인열풍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트코인이며, 그 중심에는 전기차 테슬라의 제조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의 구매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비트코인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등과 폭락의 중심에 머스크가 개입한 것입니다. 본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거래수단이라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이기에, 거래수단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머스크가 밀어붙이다가 급작스레 중단을 하여 비트코인시장에 태풍을 몰고 온 셈입니다. ○그런.. 더보기 <도급 근로자의 임금 ; ‘물량띠기’ 근로자의 근로자성>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유래했거나 그 변형물이 유난히 많아서 국어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건설현장에서 쓰이면서도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는 것은 국어사전의 기능을 재고하여야 할 사정이 아닌가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물량띠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도급시스템으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노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방식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대표적인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물량띠기’와 함께 ‘물량떼기’가 혼용되고 있으나,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이 임금의 일부를 취득하는 이른바 ‘똥떼기’에서의 ‘떼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물량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똥이라 불리는 임금의 일부를 작업반장이.. 더보기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 그리고 탄력근로제> ○군대에서 ‘땡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강도가 널널하여 육체적 피로가 덜하고 잔소리하는 고참사병과 장교가 없는 보직을 말하는 은어인데, 사소한 것도 부러웠던 군대시절에는 ‘땡보직’ 사병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는 ‘빡쎈 보직‘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대 밖으로 흔히 말하는 ‘사회’의 사업장에도 ‘땡보직’이 있습니다. 물론 ‘빡쎈 보직’이 주류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업장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무강도가 높고 근로시간이 긴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바쁜 기간이 있고 한가한 기간이 있는 사업장이 있지만, 1년 내내 바쁘거나 한가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중국집에서 여름에만 콩국수를 팔지만, 자장면은 1년 내내 파는.. 더보기 <4·7 보궐선거와 임금> ○머리가 나쁜 사람도 ‘돈’ 이야기를 하면 제법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함수계약인데, 근로시간에 대하여 말하면 하품을 짓는 근로자도 임금에 대하여 말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돈이라는 물건은 사람을 무척이나 똑똑하게 만드는 묘약입니다. ○4·7 보궐선거로 인하여 언론은 뜨겁습니다. 정치인들의 시간인 만큼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말잔치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근로자들은 보궐선거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거가 국가의 중대사이기에 근로기준법은 권리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제목 자체를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고 규정을 하여, 근로자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보기 <임금채권의 상계금지와 실제로 상계를 한 경우의 효과> ○영화 중에서 임금체불을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폭행을 가한 뒤에 폭력 하나마다 값을 매겨서 체불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임금채권을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고 폭행과 같은 고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 즉 상계당하는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계는 흔히들 금전채권과 같이 동종의 채권들을 ‘퉁치는 행위’로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고대부터 널리 행해지는 간이 채권소멸행위입니다. 상계를 규율하는 것은 민법 제492조입니다. 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대하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