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부당에 담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그리고 채권자지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법리는 민법상 채권자지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지체의 요건 중 귀책사유가 결여된 경우가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음미해 봅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2]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판결요지】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 더보기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과 현대차의 조업중단, 그리고 휴업수당> ○21세기 현재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민법의 근간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대 로마에서 체계를 완비한 로마의 만민법(jus civile)입니다. 로마의 만민법은 민법을 넘어 모든 법률의 근간입니다. 현대의 노동법도 당연히 이 로마의 만민법의 원리를 수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칭 ‘노동법 전문가’가 노동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민법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데, 이것은 민법을 연구하기 싫거나 민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법리는 민법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의 원리는 민법상 채권자지체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입니다. 근로.. 더보기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임금 (바) 파기환송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 더보기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상계금지의 원칙,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일상생활에서 쓰는 법률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매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등기, 상계, 법인,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상계는 흔히 ‘퉁치는’ 경우를 말하며, 소박한 시민들도 수용하는 법률상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단서의 경우처럼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계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의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등이 민법상의 제한규정입니다. 민법 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은 상계금지의 대표적인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더보기 <임금 정기불 및 정액불 원칙의 현실적 의미 : 임금지급약정 시 부관의 효력> ○누구나 어려서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산수를 만점 받으면 갈비를 사주겠다.’ ‘의대를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달성여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말이라도 사탕발림으로 하는 이러한 말들 중에서 진지하게 달성이 되면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 합니다. 민법 제1편 제5장은 ‘법률행위’라는 제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달성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기초가 된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장래의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만점을 받거나’, ‘의대의 합격’은 장래.. 더보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 대부분 형사책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순사 및 헌병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고, 그 이전에는 원님의 권한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아울러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이 본질인 임금 등 금품체불을 범죄화한 근로기준법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세금체납도 금전채무불이행이 그 본질임에도 조세범처벌범상의 범죄로서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지체책임을 지는 것에 반하여, 형벌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불이행은 고의범에 한정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체불을 한 경우에 고의적으로 체불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 더보기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21세기 현대에서 쓰는 민법은 무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법체계는 수 천년 전에 완성된 셈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로마는 현대국가체제를 상당 부분 구비하고 있습니다. Pax Romana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하여 노동법은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에 이르러 완성된 법률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노동의 경우처럼 아직도 생성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노동법은 민법의 원리를 수정·보완한 체계이며, 노동법의 공백영역은 여전히 민법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노동법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변제충당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단히 자주 문제가 되나, 노동법 교과서에는 이상하게 언급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변제충당의 .. 더보기 <임금후불제의 원칙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희 업소는 선불입니다.’라는 문구가 식당 등 접객업소에 붙인 것을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불, 후불의 문제는 요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불이든 후불이든 당해 사업주가 붙이는 것을 나무라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사업주가 사실상 결정권이 있기에 손님은 별 다른 불만이 없이 수용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도, 후불도 가능합니다. 지급액에 대한 합의, 즉 일당제, 월급제, 아니면 손흥민과 같은 주급제도 모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