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 더보기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C업체 (원도급자)는 기계, 배관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현장은 B, C업체의 작업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하나의 현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함. ‒ B업체의 하도급회사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결정을 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C업체의 하도급공사업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이 경우 작업중지기간인 C업체 하도급사 소속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사용.. 더보기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 더보기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급식신청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련내용(근무 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리종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계약시 학생 급식일수에 따른 근무일수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절차 여부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근무일을 변동하지 않고 계약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중식 근무조: 08:00~17:00, 석식 근무조: 12:00~21:00) 근무일수가 계약일수에 미달한 경우 취업규칙 제55조의 .. 더보기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사업장 개요 ‒ ○○시스템은 전국 ○○여개 지점에 근로자 ○○여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주) ○○공장 내에서 ○○지점을 두고 정규직 조리원(월급제)과 조리원보조(시급제, 1년 단위 계약)를 채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조리원보조의 근로계약 및 근무상황 내용 가. 근로계약 ‒ 계약기간:1년 단위의 근로계약 ‒ 근로시간:09:00~15:00, 6시간 ‒ 임금조건:시급제 ‒ 담당업무:세척업무 등 정규직 조리원을 보조하는 업무 나. 근무상황 ‒ 고객사인 ○○(주) ○○공장의 파업, 야유회, 기타 근무일정에 따라 식사인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조리원보조들이 스스로 정한 순번(지시 또는 협의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동안 관.. 더보기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개 요 ‒ 해고일:2005.12.31. ‒ 원직 복직일:2008.10.1. 질의내용 ‒ 원직 복직된 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귀 부의 행정해석, 법원판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기산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 ‒ 해고기간동안 매년 급여인상이 있었던 경우 급여인상률은 반영을 해야 되는지 ?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임금인상률 적용이 모호함) ‒ 원직 복직된 자 중 1명은 복직일(2008.10.1.) 이전에 정년퇴직(예:2007.12.31.) 연령이 도달하여 당연 퇴직된 경우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평균.. 더보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폐사 직원 중 2005년 2월 1일자로 임원에 취임하게 된 자가 있어 2005년 1월 31일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더불어 퇴직금이 지급정산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당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은 정기적 상여금의 일환으로 12/3을 포함하여 산정지급함.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우 2004년도의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회사의 회계처리 및 행정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이후 2005년 2월 중순에 지급됨으로써 퇴직당시의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특히 작년도 성과급의 경우 2004년 1월경에 지급되므로 해당 .. 더보기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당사는 1986년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부터 년중에 개인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 생산장려금, 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연말에 경영진이 판단하여 지급률이 다른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폐사에서는 평균임금에는 연간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하여 왔음. 따라서 2004.10월 현재까지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 생산장려금, 휴가비를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오던 중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생산장려금, 휴가비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판례를 접하고 나서 이후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구하고자 함. 당사 성과급 및 기타 특별상여금, 장려금의 지급형태 및 성격 ‒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지급여부를..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