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폐사 직원 중 2005년 2월 1일자로 임원에 취임하게 된 자가 있어 2005년 1월
31일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더불어 퇴직금이 지급정산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당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은 정기적 상여금의 일환으로 12/3을 포함하여 산정지급함.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우 2004년도의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회사의 회계처리 및 행정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이후
2005년 2월 중순에 지급됨으로써 퇴직당시의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특히 작년도 성과급의 경우 2004년 1월경에 지급되므로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에는
1년 동안의 성과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므로 다소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
이상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의 성과급은 비록 퇴사일 당시(2005년
2월 1일)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나, 퇴사일 당시 지급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임금
으로써 근로자의 수령여부를 떠나 퇴직금 산정 시 12/3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참고사례가 없어 그 타당성 여부를 문의함. 참고적으로 폐사의
단체협약은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퇴사일 이전에
지급된 1년 동안의 성과급 12/3을 퇴직금산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년초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고, 그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왔을 경우
<회시>
‒ 2005.1.31.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2004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16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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