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후불제의 원칙, 가불, 그리고 비상시 지급> ○대부분의 식당은 후불제입니다. 그러나 선불제 식당도 존재합니다. 선불제냐 후불제냐는 식당 사장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도 비슷합니다. 선불제도 가능하고 후불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할까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후불제가 원칙임을 규정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관습에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후불제가 원칙이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민법 전체의 특별법입니다. 근로자는 후불제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신용카드를 쓰고, 기타 소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급히 돈을 쓸 일이 필요합니다. 가불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월급일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사용자는 지급할 수도.. 더보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 더보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적극), 3.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적극),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소 제기 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 5.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소극)◇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 더보기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것이 정당한지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 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러나, .. 더보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 퇴직 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 ‒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8.4.) 더보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 더보기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근로계약의 효력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 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키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00.5.13.~’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 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