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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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