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소멸시효와 공소시효

728x90
반응형

<질의>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갑설>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을설>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
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997.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있음
 <병설>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인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를 제기한 2001.1.1. 기준으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회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같은 법 제48조[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의 “을설”과 같이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2조[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바,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315, 2001.5.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