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주휴수당 산정
관내 ○○사업장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시급이 5,000원이고, 기본급 이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하 “월고정수당”)을 별도로 도합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동사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정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유급주휴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40,0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등을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여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단, 주휴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 간에 따로 협의된 바는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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