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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연차수당의 발생시기와 월급쟁이> ○‘심술장이’와 ‘심술쟁이’처럼 ‘장이’와 ‘쟁이’ 중 어느 것이 표준말인가 과거에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어학계의 원로인 일석 이희승 박사가 지은 표준국어사전에서 ‘쟁이’를 채택하여 ‘쟁이’가 표준말이 되었습니다. 표준말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쓰는 말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쟁이’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는 ‘쟁이’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월급쟁이’가 주로 쓰입니다. ○월급쟁이는 사용자가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 월급날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상여금이나 임금인상 차액분의 지급 시에 월급날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같은 날에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금전의 이체작업을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기 .. 더보기
<퇴직금 : 포기의 금지와 불행사의 자유> ○인생사에도, 기업에도, 그리고 국가에도 흥망성쇠는 있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흥할 때는 성과급이다 보너스다 하면서 챙길 수 있지만, 기업이 기울면 퇴직금은 고사하고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중에서 ‘회사 살리기 운동’을 벌이면서 월급을 반납하거나 퇴직금을 반납하면서 회사를 살리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사례를 간혹 신문에서 봅니다. 때로는 회사의 자본감소절차, 즉 감자를 하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살리려는 눈물겨운 노력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각종 급여를 반납하는 행위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의 포기를 금지하.. 더보기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와의 관계> ○월급쟁이 샐러리맨은 내 월급이 이번 달에는 얼마가 되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월급이 산출되었나 궁금해 합니다. 월급쟁이를 하는 맛은 월급을 제 때에 받는 맛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자신의 월급의 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들의 권리의식이 투철해서 엉성하게 월급을 표시하면 당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시간단위당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출근 이후 근로시간부터 근무의 종료 시까지 옆에서 시간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재는 것보다 돈을 더 벌 궁리를 하는 것이 현.. 더보기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소송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노동전문변호사에게 통상임금소송은 황금어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재산정한 법정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금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더보기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 더보기
<유급토요일과 통상임금,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 공휴일을 하나 더 주는 대체공휴일제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영세사업주들에게는 불만이 폭증하는 사안이지만, 근로시간의 축소는 시대적인 요구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과 통상임금, 나아가 소정근로시간 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급휴일이 증가하면 월급쟁이는 놀면서도 한 달 월급 자체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이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가산수당의 근거가 통상임금이라는 점에서 이.. 더보기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시 임금지급 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근로기준법」 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 더보기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주휴수당 산정 관내 ○○사업장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시급이 5,000원이고, 기본급 이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하 “월고정수당”)을 별도로 도합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동사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정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유급주휴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40,0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등을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여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단, 주휴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 간에 따로 협의된 바는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된 임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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