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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유급토요일과 통상임금,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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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 공휴일을 하나 더 주는 대체공휴일제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영세사업주들에게는 불만이 폭증하는 사안이지만, 근로시간의 축소는 시대적인 요구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과 통상임금, 나아가 소정근로시간 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급휴일이 증가하면 월급쟁이는 놀면서도 한 달 월급 자체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이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가산수당의 근거가 통상임금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급휴일, 즉 돈 받고 노는 날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은 축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월급은 동일합니다. 노동경제학에서 보면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었어도 그 대가인 통상임금은 그대로라는 것이 근로계약의 해석입니다. 

○현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어느 날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한다면, 삼성전자는 선의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년간 수백억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직원의 입사당초의 근로계약의 변경도 없이 단지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위근로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당 임금 자체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급휴일을 포함한 한 달 월급과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통상임금과의 관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묘책을 냈습니다. 유급휴일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을 게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판시하여 유급휴일이나 통상의 근로일이나 모두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실은 대법원 판례의 숨은 논거입니다. 소박한 국민들의 시각에도 부합합니다. 가령, 근로자가 아프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 유급으로 쉬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실은 그 날의 임금만큼 무상증여를 한 것입니다.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날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 시간만큼 통상임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대법원의 논거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후략

<대법원 판례>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갑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갑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에서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4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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