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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연차수당의 발생시기와 월급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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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장이심술쟁이처럼 장이쟁이중 어느 것이 표준말인가 과거에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어학계의 원로인 일석 이희승 박사가 지은 표준국어사전에서 쟁이를 채택하여 쟁이가 표준말이 되었습니다. 표준말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쓰는 말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쟁이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는 쟁이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월급쟁이가 주로 쓰입니다.

 

월급쟁이는 사용자가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 월급날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상여금이나 임금인상 차액분의 지급 시에 월급날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같은 날에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금전의 이체작업을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연차수당에도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입니다. 결국 임금인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쉬는 경우에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주라는 의미이며,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근로자의 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휴가는 글자 그대로 연 단위로발생합니다. 1년차, 2년차 등 우리가 흔히 쓰는 연차가 바로 그 연차휴가의 연차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하면 그 다음 날에 발생을 하여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기간과 사용기간 모두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그 다음 날에 미사용 연차휴가, 즉 근로한 기간은 연차수당이라는 임금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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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74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1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42[근로기준법43]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68201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

그런데 연차수당을 언제 줘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근로관계에서 생긴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관철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쟁이에게 연차수당 지급일과 월급 지급일을 따로국밥처럼 별도로 약정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월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매월 정기급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도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별도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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