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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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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인사노무 문제가 이슈가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인사노무에 관련된 사안 중에서 상당수는 비록 보충적인 적용이지만, 민법이나 상법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령은 역사적으로 보아 민법이나 상법 등 민사법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노동법령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사용자의 절대다수가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주식회사 등 회사는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대부분 상인입니다. 상인이 업무상 수행하거나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행위가 됩니다. 상인인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말하자면, 근로계약은 노동법상의 법률적 행위인 동시에 상법상으로도 법률적 행위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민법상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행위라는 속성을 근로계약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법령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않는 영역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법과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의 직원은 노동법령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증권관련법령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지연이자가 근로기준법령에 근거하여 연 20%라는 것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언제나 예외적인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이렇게 연 20%라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위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 20%라는 법정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무이자인가 아니면 다른 이자율의 적용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노동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 등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은 상인(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자, 즉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노동법령은 민법 등 민사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법원칙이 적용되나, 노동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법인 민사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갑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을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갑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을 회사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을 회사가 갑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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