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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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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몸값(이적료 기준)은 1천억원이 넘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몸값이란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기당 기여도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당연히 임금이라는 노동력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귀결입니다. 간혹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가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제도가 실정법적인 근거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제도도 실정법적인 근거입니다. 

○시간단위당 임금지급을 강제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빵을 살 때는 돈을 지불합니다. 유상계약이라는 의미이며, 민법상 매매에서 규정한 유상성을 누구나 동의하는 전제에서 매매제도의 구체적 구현인 것입니다. 노동력은 비로 무형의 상품이지만, 임금이라는 반대급부인 동시에 유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에,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정한 호봉제에 따른 유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간 무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취득하는 황당한 제도, 즉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공로연수제도’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어느 지방의원이 강도 높게 ‘공로연수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돈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제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노는 기간, 즉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유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388, 2009. 5. 14.)은 바로 이러한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역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이 자기가 번 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든 후생복지이든 그 명칭을 불문하고 ‘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돈내산’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국민은 그 세금의 용도에 대하여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독립협회가 고종에 대하여 요구한 것이 예산 및 결산의 공표입니다. 백성이 세금의 용도를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형도 의원은 8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찬배 국장은 “공로연수제도는 사실 법적인 제도는 아니다. 구시대적 산물이 맞다”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 기간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쭉 운영됐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내부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자 김형도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폐지 못하고 있다. 공직의 경험과 민간의 경험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며 “이는 말에 지나지 않다. 공직자가 퇴직하면 기술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모셔간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중앙부처가 공로연수제를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우리가 없애버려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다.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60

<질의>
▪ 배 경
‒ 1997년 5월에 입사하여 2008.12.31 정년퇴직
‒ 회사의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에 따라 2008.7.1부터 정년 퇴직일인 2008.12.31까지 위로휴가 사용
‒ 회사는 위로휴가기간 중 정상 근무한 때와 동일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고,임금협상이 타결(2008.10월)되자 인상분을 연초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 
1. 적용범위: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2. 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은 급여규정에 의한다. 
3. 위로휴가자의 의무: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시 출근을 명할 수 있다. 단, 출근시 경비 및 기타지원금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회시>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당사자간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일에 퇴직효력이 발생되므로, 2008.12.31.이정년퇴직일인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을 달리 볼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일인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2008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것이 회계연도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여부판단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기간은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당해사업장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동 지침을 작성한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동 지침 제2조제5항 ‘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는 조항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므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388, 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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