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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퇴직연금, 그리고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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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인이 된 김상현 전 의원은 한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사람입니다. 다선의원을 했지만, 정작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받는 월급(일명 세비’)를 제대로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인 김영호 의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세비는 받는 족족 의정활동비로 썼다는 고백인데, 당시의 정치상황은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월급을 받기가 무섭게 활동비로 썼고, 오히려 부친이 멸치어장에서 번 돈을 보탰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현 전 의원의 고백 중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왔지만, 전부는 아니고 딱 절반만 압류를 하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월급을 절반만 압류하는 것은 민사집행법(당시에는 민사소송법’) 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이 조문은 국회의원도 급여생활자로 보아 절반만 압류하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보다는 평균적으로 재산이 적은 지방의원 중에서도 월급 절반이 압류되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액을 압류하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전액의 압류는 인도주의에 반합니다. 채무자도 먹고 살아야 빚을 갚을 수 있으며 가족의 부양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안 갚는다고 쌀값, 반찬값과 자식의 학비와 등록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의 절반도 압류가 된다고 보는 법원은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보수(월급이 아니라!)를 정하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도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거기에 더하여 퇴직연금 수급권도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는 다르지만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임금의 후불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조문과 판결은 모두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돈이란 인간존엄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현재 월 185만원을 최저생계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5만원이 최저생계비가 가당키나 하는가, 라는 반론도 있겠지만 월급이 압류된 자에게는 소중한 하한선입니다.

<상법>
388(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3(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2)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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