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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부당해고와 원직복직명령, 이행강제금, 그리고 금품청산불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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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신용카드대금을 미납하면 신용카드 사용당시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불능력이 가변적인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속성인데 무작정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사문제를 형사문제화하는 한국식 고질적 법률문화를 성토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지금은 신용카드대금의 미납문제는 대부분 민사문제로 해결합니다.

 

사용자 중에서는 악덕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나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기죄와 같이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죄의 속성이 있는 임금체불죄를 국가정책적으로 범죄화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체납죄도 채무불이행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은 일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민법 제390).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형법의 영역에서 사용자의 모든 금전채무불이행이 범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금전채무불이행 중 오로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만이 금품체불죄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오독하여 사용자의 모든 금전채무로 해석할 수는 없고, 임금과 보상금과 등가적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채무도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재 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죄, 즉 금품체불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어느 시민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등 참고)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36조에서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라는 전제에서 부당해고인용은 이 경우가 아니며,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논거(법제처21-0020)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제재이고, 금품청산불이행죄는 형법상의 제재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모두 제재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죄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근로기준법]
30(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29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3(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근로기준법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게 되는 자로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자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36조에 따른 청산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로기준법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대법원 2011.5.26. 선고 20092357 판결례 참고)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그 의무 발생의 요건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109조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등 참고)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36조에서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30조에서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1),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3),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30조에 따른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31),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33)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36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30조제3항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21-0020

점에서 실무상 양자 모두 금전적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이 타당함은 물론 사용자에게 가혹한 사실상의 이중제재를 막는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임금상당액을 부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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