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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과 임금> ※법률이 어려운 점의 하나는 당사자의 명칭과 무관하게 당해 쟁점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성과급은 그 실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후 비로소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중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일단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시사항】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의 직접공사대금청구권과 하소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직접임금청구권> ○건설업계의 은어 중에서 ‘땜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널리 퍼져서 일반인들이나 연예계에서도 쓰입니다. 원래 의미는 콘크리트타설 이후에 콘크리트에 구멍 등 흠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메우는 작업 또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땜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실무에서는 이것이 ‘하자보수공사’의 주요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땜빵’이 문제되는 경우는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바로 이 ‘땜빵’, 즉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를 이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질질 끌거나 아예 일방적인 삭감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수급건설업체가 겪는 설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하도급공사대금의 정산과 지급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이런 유형의 갑질입니다.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건설일.. 더보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의 지연이자, 그리고 예외사유>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했던 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돈으로 고통받는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한 분들이 아마 이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민법상 무과실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업주의 딱한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무과실책임이 원칙인데, 이런저런 사정을 봐주다가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연이율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규정한 취지에 반합니다. 송사를 실제 해 본 분들은 소가 외에 소송비용에 포함된 변호사비용, 그리고 지연이자라는 것이 툭 튀어나와서 재산이 거덜나는 고통을 느낄 것.. 더보기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등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이렇게 망라적으로 법리를 설명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판례를 유달리 좋아합니다. 이 판례는 제법 오래되었지만, 법리가 총출동하는 판례이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 유급휴일, 가령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법리의 기초를 제공한 대단히 유용한 판례입니다. 지금도 법원에서는 이 법리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 더보기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변호사도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사용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듯이, 의사도 사용자인 경우도 있고 근로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로자는 아니고 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의사가 근로자라면 상사채권인가, 민사채권인가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대법원 판결로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다200249 임금 (라) 파기자판(일부)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이..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성과급 중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즉 영업사원의 영업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다음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 재직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의 의미(=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더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아니기에 그 기간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보수교육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이 되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22다203798 임금 (자) 상고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받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 더보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퉁쳐서'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다른 예외적인 법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 도입을 하는데,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포괄임금약정의 합의는 존재하나, 무늬만 합의일뿐 실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이 아니라는 전제로 원심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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