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와 포괄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한 포괄임금약정제를 담은 근로계약서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유효) [2]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노 동 부 고시 제2004-22호(2004.7.26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4. . . 노동부 장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영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갑 회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더보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 더보기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아전인수(我田引水) ○법률의 기능 중 하나가 질서유지기능입니다. 괜히 ‘법질서’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서란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상사람 모두가 도덕군자이기에 양보를 기본으로 삼고 산다면 질서라는 말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과학의 공준이기도 합니다. 아전인수라는 한자성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근간인 이기심을 한방에 표출한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으려고 합니다. 아귀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 로마인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고안해 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거덜나서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서로 먼저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싸움판이 .. 더보기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 ※사납금제를 폐지해도 문제는 새롭게 생깁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판시사항】 [1]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 더보기 <사납금과 전액관리제, 그 머나먼 동행의 길> ○1980년대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뜨거웠습니다. 노동운동의 중심에는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의 대표 노무현 변호사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돈이 안 되는’ 노동법에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택시회사에서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동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택시노조는 ‘사납금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택시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납금제가 수십년이 흘러서 드디어(!) 폐지되었지만, 막상 폐지되니까 현장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 를 보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후에 현실적으로 ‘돈이 안되니까’ 택시기.. 더보기 <팁문화, 그리고 임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대체로 없는 문화라서 서양권으로 여행을 가면 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을 느끼게 된다. 특히 한국에선 김영란법까지 있어서 혼란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의무적인 팁 문화는 주로 북미, 그 중에서도 미국에 한정되며 서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팁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여행하기 전 현지의 팁문화가 어떤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구권들은 팁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며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한 마디로 "손님이 원하면 줘도 상관없지만 안줘도 상관없다."로 요약이 가능하다. -나무위키- ○요즘은 그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는 ‘서양은 물질문명이고 동양은 정신문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양인이 정신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서양인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