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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지하철 파업과 경영평가 성과급> ○예전에 지하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을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쓴다고 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법률전문가인 판사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에, 생경한 법률적 개념을 풀어서 쉽게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하여 설명을 해봅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다음 에서 보는 것처럼, ‘파업참여자는 전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하철의 파업은 전면파업이 아닌 .. 더보기
<임금체불죄와 고의, 그리고 정당한 사유> We human beings are apt to foget. ○제가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 교과서에 있었던 말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두고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납부일을 잊고 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보다는 세파에 찌들어서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은 획일적으로 규율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채권은 금전채권입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납세자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입니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임금지급기일을 초과하면.. 더보기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와 임금채권의 압류> ○근로자보호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단연 임금채권보호제도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부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등 각종 노동법령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금전채권에 불과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파산 및 회생제도에 대하여는 상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로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만 연구가 진척되었을 뿐입니다. 파산 및 회생제도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는 어느 근로자의 개인회생신청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회생절차와 임금채.. 더보기
<구성의 오류, 그리고 임금> ○최근 언론에는 두 노조에 대한 상이한 꼭지가 각각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노조의 정년연장 및 기본급, 성과급의 인상요구안과 다른 하나는 건설노조의 노조원 우선채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일련의 범죄수사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양자는 모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는 돈에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 모두 구성의 오류라는 경제학상의 뜨거운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고 조순 교수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배웠던 대목이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구성의 오류란 쉽게 말해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양자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적 사실에서 추출된 이론.. 더보기
<임금의 적정성>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지핑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소득을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유럽의 강자 셋을 꼽으라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꼽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연금개혁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원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문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이 낮으면.. 더보기
<버스기사 vs. 택시기사 :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버스는 지하철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대중교통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출발은 나름 ‘고급진’ 대중교통이었는데 도중에 대중교통으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논쟁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인지 버스기사의 고정적인 월급제와 대조적인 택시기사의 사납금제 월급제에 대하여도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택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납금제는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그냥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특징이었기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현재시점까지도 사납금제를 전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더보기
<건폭의 반격,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구조>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만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격언입니다. 프리드먼은 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격언을 인용했지만, 경제학을 떠나 세상살이에도 적용되는 불변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규정하면서 맹렬히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노조의 막무가내 횡포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횡포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맞선 건설노조의 반격을 전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거고(건설노조의 횡포!), 이건 이거대로(건설사의 위법사실) 공짜 점심이라는 명제와 연결하.. 더보기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적용범위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 【판결요지】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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