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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건폭의 반격,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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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만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격언입니다. 프리드먼은 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격언을 인용했지만, 경제학을 떠나 세상살이에도 적용되는 불변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규정하면서 맹렬히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노조의 막무가내 횡포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횡포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맞선 건설노조의 반격을 전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거고(건설노조의 횡포!), 이건 이거대로(건설사의 위법사실) 공짜 점심이라는 명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을 중심으로 건설노조가 왜 월례회를 당당하게 받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용최소화를 통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매달 월례회를 건설노조에 상납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별다른 대가가 없거나 대가관계가 미약함에도 노점상을 갈취하는 조폭들과는 달리 건폭은 건설사에 나름 근로의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부터 사안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월례회는 건설사, 정확하게는 하청업체가, 건설노조에게 지급했던 관행이라는 점은 사측과 노측의 주장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월례회를 받지 않고 위험한 작업,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설노조의 결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건설노조가 조폭처럼 건설사를 겁박하는 것만을 불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로 상징이 되는 한국 건설문화를 창출한 건설사의 위법한 행태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건설노조의 요구가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월례비라는 공짜 점심을 건설사가 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건설사는 달란다고 그냥 주는 기업도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LwHKy4HlL4

 

건설노조의 주장의 기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가 규정하는 건설산업의 재하도금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구조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이며, 이것은 반세기를 넘어 고착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월례비와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월례비를 받는 사람들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운행하는 사람들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어중간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기(工期)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월례비의 기원입니다. 임금의 성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공짜 점심을 건설사라는 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지급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라는 위법한 관행도 함께 근절하자는 요구입니다. 빛의 속도를 자랑하는 건설한국의 이면에 이런 월례비의 관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기사>
건설노조의 건설노동자들은 최근 '공갈협박범'에 이어 '건폭'이 됐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최상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장관에 의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조직폭력집단을 소탕했던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하듯 연일 건설노조를 입에 올리며 "뿌리뽑겠다"고 한다.
지난해 12, 경찰은 '200일 작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자 경찰은 전국의 건설현장을 들쑤시면서 건설업계에 건설노조에 협박당했다는 신고를 하라고 종용했다. 이미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 일을 마친 현장이나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현장을 고발한 것도 '협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773&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건설산업기본법>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항 단서, 3항제1, 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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