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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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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지핑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소득을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유럽의 강자 셋을 꼽으라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꼽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연금개혁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원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문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이 낮으면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증을 할까, 라는 반문이 그것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탄생한 신조어 중에 각종 수저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들 수저는 모두 부모를 원망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급우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최저임금만을 받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아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렇게 상반된 측면이 강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간단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돈이 임금인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를 임금으로 받는가 여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금수준이 관건인 것입니다.

 

임금이 법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님은 경제학에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를 생산요소라 부릅니다. 크게 자본(K)과 노동(L)을 그 요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이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포함하여 널리 인적 용역을 의미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변호사나 의사의 보수와 근로자의 임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양자 모두 일정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노동으로 판단하고 임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번다는 현실의 의미에서 노동은 널리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창 중에서 아무개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이나 쿠팡이츠를 배달하는 배달원의 급여 모두 경제학에서는 임금으로 봅니다.

 

임금이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양자는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본능(물욕)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인 미국의 애플은 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직원들을, 그리고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쉼표는 있을지언정 마침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1천원짜리 지폐에 근엄하게 새겨진 퇴계 이황은 새카만 인생후배 고대승과 사변론을 벌일 정도로 학문에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거의 상식수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황이 돈에 대하여도 엄청난 진심이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실학의 끝판왕인 다산 정약용도 자식들에게 돈 이야기를 듬뿍 담아서 편지에 썼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싸늘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의 성격 때문에 각종 제도는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공기라면 별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자체가 없는 극지방을 고려하면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공기의 소중함에 비하면 다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임금에 대한 다툼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겼고, 최저임금이 생겼으며 각종 임금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생겼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각종 제도는 모두 임금의 소중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플보다 무플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임금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기에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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