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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구성의 오류, 그리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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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는 두 노조에 대한 상이한 꼭지가 각각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노조의 정년연장 및 기본급, 성과급의 인상요구안과 다른 하나는 건설노조의 노조원 우선채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일련의 범죄수사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양자는 모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는 돈에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 모두 구성의 오류라는 경제학상의 뜨거운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고 조순 교수의 경제학원론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배웠던 대목이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구성의 오류란 쉽게 말해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양자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적 사실에서 추출된 이론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일을 가리키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임금은 법률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것이고 경제적인선택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조적으로 임금이란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결정은 가정(근로자)과 기업(사용자)의 가용재화를 결정하는 수단이 되기에,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새로운 행동패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사용자는 외주화나 무인기계의 도입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임금의 인상은커녕 근로조건이 악화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어느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 다른 당사자에게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단초를 설명합니다.

 

현대차노조의 요구를 구성의 오류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현대차노조는 향후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부차원에서 고령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기에, 퇴직하는 동료근로자들부터 정년연장의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언저리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관리자급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액연봉을 받기에 흔히 말하는 꿀을 빠는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사측으로서는 정년연장이란 돈 먹는 하마인 귀족노조원들을 울며 겨자를 먹으면서 채용하게 되어야 한다는 쓰라린 현실이 됩니다.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취업희망자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게 됩니다.

 

건설노조의 사례도 동일합니다. 비노조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건설노조원들이 채용시장에서 독식을 하게 된다면 비노조원들은 물론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롭게 됩니다. 나아가 건설회사들도 졸지에 을이 되어서 건설노조의 의도대로 건설현장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건설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비노조원은 물론 전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넘어 범죄수사라는 부메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법적 쟁점, 그리고 사회보장법적 쟁점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의 가장 기본은 단연 임금입니다. 임금은 법률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지급을 약정한 금전이지만, 그 약정과정에서 그리고 약정의 결과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을 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금 자체가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 뜨거운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성의 오류라는 알을 품고 있는 암탉과 유사한 운명입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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