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음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핵심논거는 포괄임금제는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원심에서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더보기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증명책임 및 우선변제받을 금액 산정의 기준 시기 물상담보가 있는 채권자보다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 법리는 일반채권자에게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 더보기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취소권> ○요즘은 뜸하지만 한때 연예인의 ‘빚투’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판연좌제’, 그것도 민사책임의 연좌제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이라는 사실상의 담보물로 무분별한 금전대차행위를 한 가족의 행태를 이유로 ‘쪽팔림’으로 불리는 연예인 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조용한 비판이 있어서 지금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빚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에게 상당수의 연예인이 진성채권자 여부를 확인하여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당연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란 로마시대부터 확립된 제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더보기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시 임금지급 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근로기준법」 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 더보기 <임금채권과 동시배당, 그리고 이시배당> ○돈 때문에 인생살이의 오묘한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돈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돈에 대한 속담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런데 돈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렵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훈계를 하는 사람 중에서 진정 그에게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돈으로 자기와 부양가족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인’도 실제로는 돈이 필요합니다(자연인과 더불어서 사는 윤택은 실제로는 출연료가 윤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돈.. 더보기 <노동관행과 임금> ○개를 키워본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순한 개라도 주인이 먹던 밥을 건드리거나 빼앗으면 으르렁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식욕이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욕의 대상인 음식은 물질이기에, 물욕과 식욕은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물욕과 더불어 진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대목인 전쟁도 경제적 욕구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정치적 동기도 경제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굳이 K. Marx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물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인지 법학에서는 기득권의 존중을 중요한 테마로 분류합니다.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금지규정(제13조 제2항)은 자본주의 국가체제인 한국의 국체를 .. 더보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버스운송사업의 성격상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판례입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약정은 무척이나 어려운 난제입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더보기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 적힌 시구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근로자는 영원히 근무할 수 없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재직 중에 그냥 하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로자는 퇴직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 그냥 백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배운 도둑질’로 불리는 전 직장에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전 직장과 관련이 있는 하다보면, 전 직장에서의 소식도 듣게 되고 동료들의 동정도 듣게 됩니다. 좋든 싫든 들리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짜증이 납니다. 이제는 오비라고 해서 자기는 빼고 명절상여..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