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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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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뜸하지만 한때 연예인의 빚투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판연좌제’, 그것도 민사책임의 연좌제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이라는 사실상의 담보물로 무분별한 금전대차행위를 한 가족의 행태를 이유로 쪽팔림으로 불리는 연예인 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조용한 비판이 있어서 지금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빚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에게 상당수의 연예인이 진성채권자 여부를 확인하여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당연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란 로마시대부터 확립된 제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채무자 자산으로 분배를 하는 경우에 안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확립된 원칙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예수는 그리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그리고 로마의 원형경기장, 그리스의 신전 등은 모두 예수 훨씬 이점의 축조물들입니다. 당연히 단군이나 고조선보다 후대의 인물입니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시점은 연예인 빚투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안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구현되는 경우는 법원의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하는 분들은 채권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경매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언제나 예외가 작동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가족과 본인이 살아가는 터전이기에 강력한 법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우선하는 권리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률이 부여했는데,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우선변제권의 기능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채권보전제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령, 채무자(그 중에서도 다중채무자)가 자기와 안면이 있다고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준다거나 채권을 양도해준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모두 바보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의 존부는 채권 자체의 생명과 같습니다. 갚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을 아무 때나 인정하면 곤란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취소권은 현실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구체화됩니다. 채무자가 비록 빚쟁이지만,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도 사람인데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래방도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도록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이래라저래라 시비를 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 자체의 도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민법 4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요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항의 요건 중 해함을 알고라는 대목입니다.

 

채무자의 일상생활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술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란 무자력, 즉 채무자가 개털이 되는 상태로 풀이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69026 판결).’라고 판시하여 채권자에게 안분할 재산이 거덜나서 총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상태로 풀이하였습니다. 전술한 대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생성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우선변제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임금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으로 확보되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263355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절차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는 가압류 등으로 확보된 재산에 임금체불확인원이나 본안판결 등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 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263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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