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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증명책임 및 우선변제받을 금액 산정의 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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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가 있는 채권자보다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 법리는 일반채권자에게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위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당시의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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