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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채권과 동시배당, 그리고 이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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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인생살이의 오묘한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돈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돈에 대한 속담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런데 돈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렵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훈계를 하는 사람 중에서 진정 그에게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돈으로 자기와 부양가족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인도 실제로는 돈이 필요합니다(자연인과 더불어서 사는 윤택은 실제로는 출연료가 윤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돈, 즉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장치를 규정합니다. 실은 노동법의 역사 중에서 임금에 대한 역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법적 장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제1), 그리고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보장합니다(2).

 

그런데 이렇게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가 실현되는 공간은 법원 등에 의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임금채권보다 거래처의 외상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의 침해는 아닙니다. 기업이 굴러가야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그것은 임금채권의 침해라도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 기업이 무자력이 되는 경우, 개털이 되는 경우에 비로소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상황이 되어야 우선변제권이 현실화합니다.

 

이렇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은 무자력인 상태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자력의 개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69026 판결)’이라고 판시합니다. 이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요건이기도 한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용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산상태가 메롱상태로 된 경우가 무자력이고, 이 상태에서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며, 이 중요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임금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법령상의 제도는 현실에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와 취급을 달리합니다.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는 이시에 배당을 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두지 않기 위하여 차순위배당채권자가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배제하는 규정(민법 제368)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과 같이 법률적 취급을 하는 선박(민사집행법 제172)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 민법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을 배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34901 판결)은 바로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현실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근로기준법 제38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임금에 대하여 목을 메고 있다는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못 받는 돈을 우선하여 배당을 보장함으로써, 그 절박함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민법>
368(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861(준용규정) 129130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172(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34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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