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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삼성전자 주주의 이익배당금 vs.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분배요구> ○누구든지 삼성전자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꼽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답게 영업이익만 수십조를 넘는 경우가 디폴트옵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을 낸 경우에 그 돈의 처리가 자못 궁금합니다. 국민의 기업답게 모든 국민에게 분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치산업이자 IT기업이기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상시 요구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노키아, 블랙베리 등 세계적인 IT기업이라도 적확한 투자타이밍을 놓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업이라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상법상의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거대장치산업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배당을.. 더보기
[판례]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90%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대구지법 2018나319922 (2019.7.10) * 사건 : 대구지법 2018나319922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이○○외 8명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56312 판결 * 변론종결 : 2019. 5. 29. * 선고일 : 2019.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 더보기
<삼성전자와 삼성후자 : 성과급의 희비쌍곡선> ○삼성그룹의 주력계열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성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나머지 계열사들을 구분하여,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구분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삼성후자에 속한 근로자들의 자조적인 푸념이 이제는 언론사에서도 당연히(?) 인정받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후자의 현실적인 문제는 단연 돈 문제입니다. 속세를 초월한 도사나 성인이 아닌 이상 돈 문제에 초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라는 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돈에 초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돈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성과급의 문제입니다. 삼성.. 더보기
<한국GM 사무직 노동자들의 항의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오래전에 연기자 겸 가수 신신애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로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지경춤이란 특이한 춤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국을 요지경춤으로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노래가 그린 요지경 속의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거하게 당해서 인기몰이로 모은 돈을 날린 것입니다. 인생사가 어려운 것은 자기가 한 말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은 난제들이 무수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사기죄의 고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원이 사기죄로 판단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사실 자체를 오해했거나 다소의 과장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차용금사기와 같이 사기.. 더보기
<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퇴직연금, 그리고 압류금지채권> ○지금은 고인이 된 김상현 전 의원은 한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사람입니다. 다선의원을 했지만, 정작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받는 월급(일명 ‘세비’)를 제대로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인 김영호 의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세비는 받는 족족 의정활동비로 썼다는 고백인데, 당시의 정치상황은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월급을 받기가 무섭게 활동비로 썼고, 오히려 부친이 멸치어장에서 번 돈을 보탰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현 전 의원의 고백 중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왔지만, 전부는 아니고 딱 절반만 압류를 하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월급을 절반만 압류하는 것은.. 더보기
<부당해고와 원직복직명령, 이행강제금, 그리고 금품청산불이행죄> ○지금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신용카드대금을 미납하면 신용카드 사용당시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불능력이 가변적인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속성인데 무작정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사문제를 형사문제화하는 한국식 고질적 법률문화를 성토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지금은 신용카드대금의 미납문제는 대부분 민사문제로 해결합니다. ○사용자 중에서는 악덕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나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기죄와 같이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죄의 속성이 있는 임금체불죄를 국가정책적으로 범죄화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체납죄도 채무불이행죄의 속성이 있습니.. 더보기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손흥민의 몸값(이적료 기준)은 1천억원이 넘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몸값이란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기당 기여도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당연히 임금이라는 노동력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귀결입니다. 간혹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가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제도가 실정법적인 근거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제도도 실정법적인 근거입니다. ○시간단위당 임금지급을 강제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빵을 살 때는 돈을 지불합니다. 유상계약이라는 의미이며, 민법상 매매에서 규정한 유상성을 누구나 동의.. 더보기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그 예외> ○많은 분들이 인사노무 문제가 이슈가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인사노무에 관련된 사안 중에서 상당수는 비록 보충적인 적용이지만, 민법이나 상법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령은 역사적으로 보아 민법이나 상법 등 민사법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노동법령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사용자의 절대다수가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주식회사 등 회사는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대부분 상인입니다. 상인이 업무상 수행하거나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행위가 됩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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