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했던 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돈으로 고통받는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한 분들이 아마 이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민법상 무과실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업주의 딱한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무과실책임이 원칙인데, 이런저런 사정을 봐주다가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연이율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규정한 취지에 반합니다. 송사를 실제 해 본 분들은 소가 외에 소송비용에 포함된 변호사비용, 그리고 지연이자라는 것이 툭 튀어나와서 재산이 거덜나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행의 저금리를 체험한 분들은 체불금품에 대한 이자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1).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파산을 하는 등 아예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2). 체불금품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지연이자의 공포 때문에 송사를 벌이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연이자는 요지부동 발생한다면 이는 지연이자제도의 본질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파산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생존권이 망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정당한 송사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판례>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가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뿐만 아니라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절차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가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호는 금전채권이라는 본질을 지닌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성격과 사업주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연이자의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크게 1). 사업주의 경제적 곤궁(제1호 및 제2호), 2). 사업주의 정당한 송사(제3호), 3).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제4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실무상 제3호는 사업주가 잘 모르고 주장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법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소송의 남발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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