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의 직접공사대금청구권과 하소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직접임금청구권>

728x90
반응형

 

건설업계의 은어 중에서 땜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널리 퍼져서 일반인들이나 연예계에서도 쓰입니다. 원래 의미는 콘크리트타설 이후에 콘크리트에 구멍 등 흠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메우는 작업 또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땜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실무에서는 이것이 하자보수공사의 주요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땜빵이 문제되는 경우는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바로 이 땜빵’, 즉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를 이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질질 끌거나 아예 일방적인 삭감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수급건설업체가 겪는 설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하도급공사대금의 정산과 지급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이런 유형의 갑질입니다.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대금을 받아 마누라 속옷이라도 사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거나 자녀에게 간만에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하수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노임을 지체하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종종 발생합니다. 최불암이 열연한 수사반장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대사가 탐문수사를 하면서 하는 원한관계입니다. 살인이나 상해, 폭행 등의 상당수 원인이 원한임은 누구나 압니다. 그 원한 중의 으뜸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법률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합니다.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 각각 규제를 하고, 임금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규율을 합니다. 하도급공사대금이 임금의 원천이기에 양자를 동시에 규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수급인, 즉 바로 전 단계의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면 바로 그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현실에서는 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대책임이 있고(44),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하도급건설업체의 사업주는 공사대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지금의 연대책임이 있으며(44조의2),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하여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책임(44조의3)이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업체의 직접대금청구권은 실무상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체가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법은 발주자, 즉 건축주까지 그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 그런데 최근 관급공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실무상 직불합의(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발주자 또는 원수급업체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산법상의 책임 중에서 관급공사인 경우에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한 건산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있는데, 관급공사의 지급은 정시에 정확하게 이행되기에 이 조문은 실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제2호의 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실무상 직접공사대금청구권이 많이 행사됩니다. 물론 송사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29478 판결)은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산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그 취지가 하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시하여 하수급업체의 공사대금직접청구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중략


<건설산업기본법>
3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대법원 판례>
[1]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조 제4항은 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29478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