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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전액불의 원칙, 상계권, 그리고 상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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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TV 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TV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부속품을 다 알아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원리를 모른다고 운전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수준의 지식은 어느 순간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식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단편적인 지식도 넘치고, 엉터리 지식도 넘치는 바다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상계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을 담은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상계가 왜 금지되는지, 그리고 그 상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닌 금전채권으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지 당사자의 상계계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담은 것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는 상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불이니까 사용자가 상계를 하면 부분불이나 미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상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계는 민법상 제도로서 강학상 형성권으로 불리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한다고 하여 형성권이라 불립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형성권의 행사로서의 상계권에 대하여 1).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2).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자동채권의 상당수가 임금의 초과액의 지급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이며, 근로자는 얼마든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면적인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유 중 상당수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경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속칭 뻘짓을 해서 사용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돈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점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흔히 행해지는 상계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를 요건으로 인정했던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5184 판결)’라고 판시하여 단독적 권리의 행사인 상계권의 행사 외에 당사자 간의 상계계약도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492(상계의 요건)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현재는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5184 판결)


<대법원 판례2>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상계를 유효한 것으로 본 사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라는 전제가 깔린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상계를 금지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반하지 않는다면 간이한 결제라는 상계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계계약도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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