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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품떼기 계약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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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의 특수한 예로 '품떼기 계약'과 '물량떼기 계약'이 있습니다. 다음 판례는 '품떼기 계약'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쉬운 길, 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으로 막바로 산정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노무도급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생활임금 및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액 등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노무도급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가지 급여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급여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 노동부장관이 연도별로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으로서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 내지 보충의 자료로 감안함은 모르되 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위“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통상의 생활임금 및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액 등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1. 4. 26. 선고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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