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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하수급업체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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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일치하여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완전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는 건설공사를 하는 순간 외에는 불필요한 잉여조직이기에, 하도급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지 외주용역 시스템은 드라마제작 등 각종 사업의 실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상수급업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하수급업체,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물론 당해 공사에 한정된 책임이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책임은 당해 하수급업체나 직상수급업체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에서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실제는 원수급업체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 하수급업체 이하의 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맞거나 어느 하수급업체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 그 이하의 하수급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은 그러한 형태가 건설회사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직상수급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가 있어도 하수급업체가 직접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규정(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체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업체가 이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청권을 동시에 규정(같은 조 제3)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들은 하수급업체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직상수급업체의 부도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건설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하수급업체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만을 받고 부도를 내는 속칭 먹튀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적 장치입니다. 실무상 이 조문들을 두고 법률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방지를 하려고 해도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실무상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의 문제는 직상수급업체의 연대책임제도와 하수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제도와 맞물려서 운용이 되기에

<근로기준법>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9조 제3],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

하도급법 제14조 제1에 따르면같은 항 제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4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13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38678 판결)

어느 한 제도만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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