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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하도급지킴이를 아시나요? : 공공부분 하도급공사 노임 직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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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이나 대기업 총수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효율과 혁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분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노임의 직불시스템은 적어도 민간영역에서 하도급공사 노임의 지급시스템보다는 훨씬 혁신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시행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노임과 하도급기성을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특히 턴키 시스템이 일상화된 공사현장은 1군 업체라 불리는 대기업계열 건설회사만 돈을 벌고 하도급업체는 도산을 하는 양극화가 일상화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라는 전산시스템(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을 통하여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불할 하도급공사대금은 별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나 건설근로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의 계좌에 노임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3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중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9조의2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거에는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건설공사의 반장이 노임을 받아 착복을 하거나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먼저 쓰는 등 노임 및 공사대금 체불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출입카드(ID카드)를 통하여 실제 근로했던 근로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노임을 직불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노임확보에 정부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원리를 요약하자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근로자 등에게 노임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막도장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허위근로자 끼워넣기나 노임 부풀리기 등의 폐단을 악용한 것인데, 하도급지킴이는 이러한 폐단도 아울러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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