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명칭이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인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보너스, 떡값 등 무수히 많은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성격은 명칭과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노동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에서는 상여금 중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재직자 요건’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성과급이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남발되었습니다.
○그러자 법학교수 및 노동계 일각에서 내내 같이 근무를 하다가 단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를 하고, 나아가 퇴직금 산정에서 배제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며칠만 더 참으면 돈이 생기는데, 며칠을 더 다니지 않았다고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강한 불만이 퇴직자 측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상여금 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시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에서 다시 재직자 요건이 쟁점으로 부상되었고, 서울고법에서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에서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 요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아예 재직자 요건 자체를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아직 위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소박한 국민법감정에 비추어 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특정한 퇴직일까지 정기상여금을 가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왜 재직자 요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라고 판시를 하여 성과급(경영성과급)은 임금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임금도 아닌 성과급은 재직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어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기에, 임금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무척이나 난감한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1233 판결) |
○근로자는 임금인 경우에 확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기에 상여금이 성과급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성과급만 재직자 요건과 무관하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여러 모로 이상합니다.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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