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 8. 16.은 휴일인가요?> ○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2021. 8. 16.이 휴일인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2021. 8. 16.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휴일이 아닌가 묻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말장난 같은 질문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히 행해집니다. 공휴일과 휴일, 그리고 휴일의 시행시기가 달라서입니다. 결론적으로 2021. 8. 16.은 휴일입니다. 그러나 휴일이 아닌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답변이라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여야 합니다. ‘휴일’과 ‘공휴일’은 다른 것입니다. 휴일의 출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5조 제1항에 ‘휴일’이라는 제목으로 유급휴일을 규정합니다. 유급휴일만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해석상 무급휴일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 질문의 출발점은.. 더보기 <홈플러스의 점포정리와 위로금>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과거와 같은 황당한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불륜(과거 아침드라마의 단골손님)드라마에서 친자확인소송재판에서 변호사로 출연하는 배우가 재판을 공판이라 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공판, 공판기일, 공소장변경, 공소기각, 공소시효 등 ‘공’자가 들어가는 단어 대다수는 오로지 형사재판에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징역을 정말로 많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를 일반인에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많은 법률용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TV의 작동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TV를 시청할 수 있고, 자동차의 엔진부속품을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 더보기 <정년도과 촉탁직근로자의 원직복직과 쿠팡라이더의 나비효과>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한국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변화와 역동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도 가장 진취적입니다. 언필칭 선진국이라는 서구제국의 코로나19대응을 보면,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의 도입에서도 ‘다이나믹 코리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님에도 이제 시민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친숙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제도에는 원직복직명령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민사소송법 등 다른 쟁송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원직복직명령을 과거 사용자는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 더보기 <김추자의 ‘커피 한잔’,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 ○김추자는 1970년대를 풍미한 대형가수였습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신중현과 명콤비를 이룬 전설적인 김추자의 히트곡 중에서 요즘도 가끔 불리는 ‘커피 한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둘의 관계가 소원했던지 아니면 다퉜는지 커피 한잔을 시키고 연인을 그린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에 밀려서 찾기 어려운 것이 다방입니다. 과거에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맞선자리로 다방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에서도 두 주인공의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주로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커피 한잔을 권하면서 데이트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더보기 <명예퇴직에 대한 신문기사의 해설>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말이 ‘명예퇴직’입니다. IMF 구제금융 시절에 ‘미나명(미안해 나 명퇴야!)’이라는 말이 명퇴근로자의 서글픈 처지를 대변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그 시절에 많은 근로자는 명퇴절차는커녕 그냥 기업이 망하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명퇴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이나 건실한 중견기업에 근무했다는 일종의 특권입니다. ○어느 전직 부장판사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의 언론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전직 부장판사의 명예퇴직수당소송은 화제성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일반성은 결여합니다. 전직 부장판사에게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 일반인에게는 대부분 외국의 법률처럼.. 더보기 <탄력근로제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최근 유력 대통령 후보가 주 120시간 근무를 화두로 언급하여 다시금 주 52시간제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주류언론은 주 52시간제의 보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기본적인 산업구조인 한국의 현실에서 주 52시간제의 보완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라는 정치지향점과 전혀 무관합니다. ○새로 입법화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가 대표적인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의 변경이라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더보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판정 및 판결의 소급효와 그 제한>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 부당한 인사명령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등구제명령은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합니다. 인사명령의 당부가 소송물이기에,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인사명령 당시로 소급합니다. ○법률은 예외의 영역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것이 법률의 속성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가 부당전보를 받아서 전보된 보직으로 얼마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 전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당연히 당초의 전보명령으로 소급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갑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를 무효로.. 더보기 <임신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허용과 그 예외사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산부를 포함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정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리휴가, 육아휴직 직후 퇴직 여성근로자 등 여성들의 권리행사에 불만이 폭증한 사업주와 2030청년 남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권리보호정책에 대한 그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도 여성보호정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남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제도는 남용의 고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제74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신설하여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변경신청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 더보기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