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한국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변화와 역동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도 가장 진취적입니다. 언필칭 선진국이라는 서구제국의 코로나19대응을 보면,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의 도입에서도 ‘다이나믹 코리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님에도 이제 시민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친숙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제도에는 원직복직명령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민사소송법 등 다른 쟁송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원직복직명령을 과거 사용자는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체면, 일명 카오(‘가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카오’입니다. 일본어 히라카나로는 ‘かお’라고 쓰며 한자인 얼굴 안(顔)을 훈독한 것입니다)가 죽는다는 생각이 사용자를 강하게 때리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거듭하여 사실상 거부를 하는 관행이 지속되자 근로기준법에 다른 단행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인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를 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년이 도과한 노인을 촉탁직으로 재채용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노인 운전기사가 택시, 화물트럭, 버스 등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한 풍경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고령자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촉탁직근로자로서 채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기왕이면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 사용자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늙어가지만, 사용자는 기왕이면 젊은 근로자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업경영인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 속의 사용자는 이렇게 정년이 도래한 운전기사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전부 촉탁직근로자로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부터 채용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목하여 촉탁직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원직복직명령이란 바로 이렇게 촉탁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 버스회사가 노인인 정년도래자를 재채용했냐는 점입니다. 그것의 해답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하여 중장년층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라이더’ 또는 택배기사로 진입을 하기에 운전기사의 구인난이 심화되었다는 사회인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택시회사에 걸린 1년 내내 택시기사를 구인하는 구인광고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위·수탁차주(일명 ‘지입차주’)를 구하는 화물운송업체, 그리고 버스기사를 구하는 버스회사의 광고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개인주의를 구가하는 새로운 취향에 맞물리면서 한 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보다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 등과 같은 운전직종이 급부상하는 나비효과로 버스회사는 과거에는 찾을 수 없는 정년도래자의 촉탁직근로자의 재채용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잣대로만 고용현상을 주시하지만, 이미 우리 현실에서는 인력채용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 당사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구제명령 불이행 책임을 면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시내버스 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2818&sPrm=in_cate$$117@@in_cate2$$0 “음식은 식어가고, 고객은 주문 취소한다고 하고…이럴 때마다 정말 속이 탑니다.” 배달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주문을 접수하고 음식까지 만들었지만 이를 배달할 라이더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다. 업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정책이 4단계로 강화되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4단계 시행 후 이전보다 대표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주문은 10%, 요기요는 15% 가량 증가하고,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는 20%, 부릉은 17% 가량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개막한 도쿄 올림픽 특수까지 이어지면서 배달 주문 수가 계속해서 늘고 급증하는 추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43&aid=0000014835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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