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말년 병장’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병역생활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말년 병장에게는 굳이 무리한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고 당사자인 말년 병장도 무리가 가는 행위를 하지 않아 영창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년 병장이 아니라도 정년을 목전에 둔 근로자는 대부분 정년을 대과없이 마무리를 지으려 노력을 합니다. 사용자도 이에 부응하여 어지간한 비위사실이 아닌 다음에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년을 목전에 둔 근로자라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다가 정년이 도래한 경우의 효력의 여하입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도래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법원에서는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부당해고를 당하면 임금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있기에, 해고근로자는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해고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인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비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확장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의 사안인데, 이 경우는 부당정직의 경우였습니다. 대전고법은 이 경우에도 정직의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정지라는 효력이 있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다투기 위하여서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동안에 정년이 도래하였어도 정직근로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외의 문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의 대표이사가 문제의 정직근로자인데,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점이 이채롭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관행을 주목한 판결이 아닌가 합니다.
정년에 도달하기 직전 부당정직을 당한 근로자도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했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올 11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분쟁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박 모 전 여수광양항만관리㈜ 대표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여수광양항만관리㈜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다.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18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원고에게도 정직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2740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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