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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내부비리폭로, 공익신고, 그리고 명예훼손과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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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건의 출발은 형법조문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단순명예훼손죄)’와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중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입법론으로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으나, 일단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 진실한 사실이고 동시에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요건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배제라는 의미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합니다. 이 조문으로 피고인에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 됩니다. 소송실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뜨거운 법정공방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일 것을 전제로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으로 추정을 하기에, 사실여부가 실제로는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는 상황은 대부분 명예훼손 행위자의 사적 이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심풀이 땅콩도 아닌데, 남의 일에 굳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김상중!). 공공의 이익에 대한 쟁점은 형법상 범죄 이외에도 1).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사건(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행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 5). 근로기준법상의 징계해고사유(명예훼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행위자의 사적 목적이 있다는 전제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15868 판결).’고 판시를 하였고, 다른 판결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갑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8780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소송에서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쓰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쟁점은 1). 사실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2). 행위자의 주된 이익 내지 의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언급되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교수의 사례도 동일합니다.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비리를 자기의 사적 이익과 무관하게 폭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다는 것이라 보이며, 그 이전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당해 교수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가 아니기에 그 적용은 배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은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고 리영희 교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볼 시간입니다.

학교에 비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전체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배포한 교수가 해임처분 됐지만, 법원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이나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 제 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지난 513, 대학 교수 한 모씨가 자신을 해고한 학교법인 OO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씨는 피고 OO학원이 운영하는 OO대학교(이하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이 대학교는 한의학과를 두고 있어서 부속병원을 소유해야 함에도 다른 한방병원을 임차해서 부속병원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원 부동산 취득을 위해 교비회계 수입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발전 기금 등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 기금으로 관리하거나, 학교법인 변호사 선임료로 집행한 사실도 지적 받았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9&bi_pidx=32443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갑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갑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갑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갑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878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1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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