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후보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실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늘어봐야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택배재하청이나 쪼개기 알바 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불량 일자리입니다.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고, 미국의 사례까지 연구한 것을 보면 매우 충실한 기사라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축통화국과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 일자리에 대한 논쟁은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9유급휴일(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도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률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사용자에게 주 15시간미만으로 고용을 하라고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기 알바가 생긴 이유입니다. 단 1시간의 차이로 사용자는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택배재하청이나 쪼개기 알바가 생기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인합니다. 정치인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약을 내걸지만, 사용자에게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체제는 공산주의체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동법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고용을 하지 않으면 노동법의 규율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근로자가 없다면 노동법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고용의 자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노동법 교과서는 비중있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55조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바로 이 조문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할 의사가 있고, 근로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있어서 근로계약의 합치가 존재합니다. 노동 이전에 고용이라는 화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고용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노동법령상의 규제와 사회보험의 압박이 존재한다면, 고용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인시설 등의 대체수단, 나아가 플랫폼의 활용 등 고용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도모합니다.
○규제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웅변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법령상의 근로자 보호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정도까지 유인책 내지 메리트를 부여하여야 고용이 증가합니다. 근로계약 이전에 민법전에 고용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법적 법률관계의 시발점이라는 대원칙을 반추하여야 합니다.
2시간 반으로 적는 이유, 매일 3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 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 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무시간을 쪼개 여러 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입니다. 물론 이런 초단기 일자리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미국 노동부 장관은 최근 초단기 노동자를 독립 계약된 개인 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초단기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말고 실업보험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902466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비리폭로, 공익신고, 그리고 명예훼손과 징계해고> (0) | 2021.07.14 |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그리고 대체공휴일> (0) | 2021.07.01 |
<원님재판과 해고사유·해고시기의 서면통지> (0) | 2021.06.04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개 뉴스와 그 소감> (0) | 2021.05.29 |
<‘똥떼기 계약’을 아시나요?> (0) |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