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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똥떼기 계약’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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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똥꿈을 꾸면 돈꿈이라고 좋아합니다. 똥이 꿈에서는 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똥떼기 계약’에서 똥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똥을 뗀다고 표현을 했냐면, 중간의 하도급업체나 작업반장(팀장 또는 오야지)가 이 돈을 가로채가기에 더러운 돈이라는 의미의 똥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실린 ‘똥떼기 계약’에 대한 사연은 물론, 다음과 같은 메이저신문사의 기사에도 ‘똥떼기 계약’은 당연한 불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법인지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인터넷 사연은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불법이라는 막연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똥떼기 계약’에서 불법으로 지목할 요소는 작업반장이 중간자로서 돈(똥)을 뗴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작업반장이 돈을 떼가는 자격은 대부분 노무하수급업체의 자격으로 공사를 수주한다는 점이 선행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작업반장이 노무하수급 또는 노무재하수급공사를 체결하고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업반장이 진정한 하수급업자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자신이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전부에 대한 직접노임지급시스템이 확산되기에 하수급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하수급 내지 재하수급이라 하더라도 노무하수급 또는 노임하청의 형식이기에, 그 실질은 작업반장이 선정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직상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임금과 같은 요소를 대리계약으로 체결한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받아간 것 자체는 당연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접불의 원칙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작업반장을 하수급업자 또는 근로자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반장과 일용근로자의 계약 자체가 직접불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전산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똥떼기 계약’에 대한 불만은 돈을 떼가는 것에 있는 것이지, 중간에 작업반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법의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작업반장을 근로자의 대표 내지 선정당사자로 보면, 이 또한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작업반장도 근로자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똥뗴기 계약’의 문제는 왜 똥을 떼는가, 그리고 얼마나 떼는가의 문제이지 이것이 불법인가 여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는 자기에게 당초 약정한 일당을 주는가, 아니면 똥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떼는가라는 문제가 제일 관심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명확한 설명·교부로 상당부분 해결할 소지가 있습니다. 작업반장이 똥을 떼간다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돈을 착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5월 대한민국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실태를 연속으로 다룬 시리즈 [甲甲한 직장]을 보도하는 사이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했다고 밝힌 노동자 A(51)씨가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알려온 건설 현장의 ‘똥떼기 갑질’ 사연 일부다.취재 결과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 노동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임금의 일정액을 자신이 속한 하청 또는 재하청업체의 책임자에게 떼이는, 일명 ‘똥떼기’로 불리는 중간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가 ‘똥떼기 갑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천명했지만 ‘똥떼기 갑질’는 여전하다는 거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78832

정부가 '똥떼기' '쥐어짜기' 등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현장 근로자의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막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나선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 십·반장의 중간착취가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 기피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법제화로 풀어내겠다는 전략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계와 건설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개정을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적정임금제 도입을 발표하고 총 20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2018년에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종합심사낙찰제 10건을, 2019년에는 중견·중소기업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10건 등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074722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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