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말이 많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 6.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에 이제 법률은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휴일이란 글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얼핏 민간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형식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휴일로 약정하는 관행이 있고, 나아가 유급휴일로까지 약정을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기에, 마침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법문의 해석 자체로는 이 조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달리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민관 모두 유급휴일로 사용한 만큼 달리 해석할 여지없이 법문상의 휴일이란 당연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로 해석하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 ‘법률’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얼핏 모순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대통령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녔기에 대통령령의 내용을 개폐하는 개폐적 효력이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하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상위의 효력을 지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결국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목으로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개념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른 공휴일과 같이 휴무일이나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지는 경우를 전제로, 추가적으로 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의 용례에서 ‘대체’란 보통 ‘교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노는 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노는 날’, 즉 공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이미 반세기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시행되었고, 대통령령보다 법률이 상위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실제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칙도 이러한 적용을 전제로 이 법 자체는 2022. 1. 1.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2021. 8. 15.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그러나 평범한 근로자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광복절부터 노는 날이 맞다!’ 비법률가인 시민에게는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의 원리를 몰라도 휴대폰을 쓰고, TV의 원리를 몰라도 TV를 보며, 자동차의 원리를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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