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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2021. 8. 16.은 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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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2021. 8. 16.이 휴일인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2021. 8. 16.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휴일이 아닌가 묻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말장난 같은 질문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히 행해집니다. 공휴일과 휴일, 그리고 휴일의 시행시기가 달라서입니다. 결론적으로 2021. 8. 16.은 휴일입니다. 그러나 휴일이 아닌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답변이라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여야 합니다. ‘휴일공휴일은 다른 것입니다. 휴일의 출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5조 제1항에 휴일이라는 제목으로 유급휴일을 규정합니다. 유급휴일만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해석상 무급휴일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 질문의 출발점은 제2항에서 출발합니다. 무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무노동 무임금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까지 유급휴일로 규정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즉 관공서가 유급으로 쉬는 날인 공휴일을 휴일로 보자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유급으로 쉬는 날이란 속칭 빨간 날’, 즉 광복절이나 설날, 어린이날, 추석연휴 등을 말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나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빨간 날은 관공서만 놀면서 돈을 받는데, 민간기업은 평일이라는 차이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 눈치를 보느라고 기업은 상당수가 유급으로 인정해 줬지만, 평일로 근무를 하는 기업, 즉 법대로 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관존민비라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 민간기업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뚜겅이 열렸고 뿔이 났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냐 하는 불만이 무려 50년 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야 관공서의 공휴일유급휴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50년 넘게 존재했던 관행은 무서웠습니다. 민간기업에 충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했습니다. 부칙으로 정한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그런데 이번에는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의미가 반감된다면서 겹친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놀기도 하고 근무하기도 하는 기이한 현상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기업이나 관공서나 근로자, 공무원은 을이지만 국가에 대하여는 갑입니다. 유권자이기에 집단의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대체휴일제입니다. 대체라는 용어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히는 추가휴일제가 가장 정확한데, 법전에 쓰는 용어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따로따로 놀도록 법령이 보장한 것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선심을 팍팍 쓰느라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 전용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대통령령보다 끗발이 셉니다. 법령형식에 따라 끗발을 달리 하는 것은 율, , , 식으로 요약이 된는 중국 당나라시대의 전통도 그랬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다.’는 표현에 노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국민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체공휴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휴일)   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55조제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3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4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30,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1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1, 2)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 어린이날(55)
6. 현충일(66)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14, 15, 16)
8. 기독탄신일(1225)
9.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공휴일의 적용) 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제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2021. 8. 16.은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법한 대체유급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대체휴일이 되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그냥 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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