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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정수기 수리기사인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더보기
<해고의 서면통지와 회의록에 의한 해고> ○해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근로자와 회의를 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검토 후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회의 일시, 장소,.. 더보기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더보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판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감단근로자 규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판결(대법원 7. 27. 선고 2021다225845 임금)은 기존의 판례이론을 재확인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입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아파트경비원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쉽게 해준 과거의 관행에 비난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1. 8. 17.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개정방향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경비원을 상전처럼 모시고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철저하게 보장을.. 더보기
<주휴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사업장의 혼돈>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다음 주의 근무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일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일부 언론사의 기사가 있을 정도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직하는 근로자나 해고하는 사용자나 꼭 만근을 전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아직 만근 후 다음 주의 근무를 전제로 주휴수당을 인정하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경은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 더보기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질의 1)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두 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셋째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되고, 또는 승무원의 부족으로 3일, 4일 근무 1일 휴무, 또는 주중 7일 모두 근무하였을 때, 근기법상의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 ? (질의 2)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보는데,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몇 %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세분화하여 준다면 휴게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질의 4) 근.. 더보기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게시간을 부정하나, 인정하는 견해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간 이외에 단체협약으로 매년 7.10.부터 8.31.까지 기간 중 상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날에 한하여 13:00~ 13:30(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사는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조측에서 2002.7.27.부터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바 노조 집행부 결정으로 오전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동안 정상 근로를 제공하고 13:30부터 오후 소정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부분 파업을 진행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13:00~13:30(30분)에 대한 유급 휴게 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 .. 더보기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 이때 휴게시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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