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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대기시간, 준비시간, 그리고 근로시간> ○영화 ‘부당거래’에서 등장한 명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것은 인간의 속물근성을 폭로한 것으로서, 명대사 중의 명대사입니다. 이 말은 그 이후에 일반시민들도 무수히 인용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극중 주양 검사 역의 류승범이 했는데, 극중 법률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현실세계에서 특히 권리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얄팍한 권리의식을 통렬하게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원에 계속된 무수히 많은 사건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권리분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된 장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동상.. 더보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더보기
<좌익효수를 통하여 알아보는 징계, 징계시효, 그리고 형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댓글공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삽자루라는 유명 학원강사가 피해를 본 경우처럼 민간의 영역을 넘어 각종 선거에서 댓글공작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좌익효수 사건’은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원, 즉 국가공무원의 범죄이자, 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좌익효수 사건’은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의 일탈이기에, 여타 댓글공작 사건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은 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좌익효수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징계, 자격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 더보기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 【판시사항】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 더보기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신안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주휴일도 없이 강제노동을 시킨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주휴일은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제한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주 6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주휴시간을 얼마를 부여할까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 더보기
<휴게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풀이> ○소송이란 법률상 쟁송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을 전제로 그 해결을 위한 당사자와 법원의 공권적 활동을 말합니다. 다툼을 전제로 하기에,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은 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거나 ‘공지의 사실’로 보아 소송에서는 ‘불요증 사실’로 취급이 됩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인가 아니면 휴게시간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형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부여를 하지만, 실제로는 휴게공간도 부여하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황이 되면 근로를 강제하는 등 휴게시간의 껍데기를 둘러 싼 근로시간, 즉 무늬만 휴게시간인 경우와 같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더보기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현행 아래의 3조3교대 근무제 휴게시간 부여 및 지정 운영방식의 위법성 여부 ‒ 휴게시간 부여 : 1시간(실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식사시간 30분 근무지내에서 자율부여(수당 지급) ‒ 휴게시간 지정 : 업무개시 30분 후 및 업무종료 30분전 각 30분씩 부여 휴게시간 자유부여(근무지내) 사용방식의 3조2교대 근무제 도입시 ‒ 근무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의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및 개인별 동의서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휴게시간 자율부여 : 휴게시간 지정없이 특정시간 구간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도중에 근무지 내에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 더보기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이 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자 함. 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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