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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 더보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월~금요일), 임금형태:시급제, 주휴일: 일요일,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인 회사임.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 (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훈.. 더보기
<휴일과 유급휴일, 그리고 공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유심히 보면, 휴일이란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인 휴일을 유급휴일이라 하고, 무급인 휴일을 무급휴일이라 합니다. 휴일은 휴무일과는 다릅니다. 휴무일은 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대제의 비번일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문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질의 1)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4시간(혹은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 44시간(혹은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은 사람은 유급 휴일을 주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근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우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주 유급휴일을 주지 않음 (질의 2) 관공서에서 초화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과.. 더보기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함으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더보기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흔히 말하는 '노는 날'은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유급휴일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표적인 것이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1회 이상이면 족하다고 규정합니다. 반드시 일요일과 같이 특정일에 한정될 것이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1주(7일)의 기산요일을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의 기산요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해야 타당한지 여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일근무 1일휴무일의 근로형태에서 1주일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특정주휴일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여한 사실은 없지만 2일근무 1일휴무일이 발생한 경우 이 휴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대제 근로형태에서 1주일의 기산요일을 노・사 당사자가 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더보기
<편의점 알바생과 최저임금 90%> ○법률이 ‘원칙과 예외의 기술’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 ‘예외’에서 대다수의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법률분쟁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위법과 불법의 영역이란 실은 합법이라는 원칙 자체에 대한 예외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위법과 불법의 영역들이 발생하면서 합법이 아닌 그것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다름 아닌 재판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위법과 불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직업입니다. ○예외라는 법현상은 슬프게도 그 예외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사용자는 가급적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향을 .. 더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반환명령> ○다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입니다. 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는 형벌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상환명령이라는 처분, 즉 형벌과 행정제재 두 가지의 ‘빳데루’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사를 보고 ‘몸으로 때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경우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들은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의 요건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명시적, 묵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과실로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부정수급죄라는 범죄이고, 후자는 무죄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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